전교조, "대전교육청 남대전고 봐주기 감사하나?"
전교조, "대전교육청 남대전고 봐주기 감사하나?"
전 이사장 '경고' 처분... 채용 비리는 손도 안 대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3.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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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남대전고 갑질 사건과 관련한 대전교육청 특별감사가 '엉터리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남대전고 갑질 사건과 관련한 대전교육청 특별감사가 '엉터리 봐주기 감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교법인 대운학원(남대전고)에 대한 대전교육청 특별감사가 '봐주기 감사'였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대전교육청이 갑질과 각종 부적정 사례를 저지른 전 이사장 윤씨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경고(퇴직불문)'에 그치고, 전 교장 2명 '주의(퇴직불문)', 전 행정실장 '중징계(퇴직불문)', 현 교장직무대리 '주의 및 경고', 현 행정실장 '주의 및 경고', 행정 7급 공무원 '경징계' 등을 학교법인에 의결 요구했다"며 "이사회 부당운영과 갑질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 윤씨에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반면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원 임용 제청, 예·결산 등 중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감사관실은 부패 척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사회 전횡과 학사개입, 갑질의 당사자인 전 이사장을 경고 처분한 것은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며, 대전교육청과 해당 학교법인과의 유착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법인 이사회 부당운영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 한정하여 신규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점은 비리 사학과의 동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해서 더 파헤칠 수가 없다는 건 변명이고, 대전교육청이 왜 5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 운영을 바라는 대전 시민의 바람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봐주기 감사의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청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감사실은 지난달 26일 학교법인 대운학원(남대전고)에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갑질 논란을 빚은 전 이사장 윤씨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무효'를 이행할 것을 재정과에 요구했다.

또 남대전고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택을 탈세 목적으로 기숙사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중구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정정신고할 것을 명했고, 중등교육과에서 이사회 미개최 기간 중 교육청에 보고된 의결 안건에 대한 조치를 3월 25일까지 해당법인으로부터 받아내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전고 학교법인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현 이사회 해체와 전 이사장 윤씨 가족 및 친인척, 남대전고 교직원을 배제한 인사들로 이사회 재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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