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운학원(남대전고) 전 이사장의 갑질 사건 등과 관련해 벌인 특별감사가 '엉터리 봐주기' 감사였다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성명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냈다.
4일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제기한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일부 관계자의 진술만 듣고 서둘러 덮은 의혹 ▲이사회 부당 운영과 갑질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에게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만 내린 점 ▲신규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다는 내용 등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대전교육청은 채용비리 부실조사에 대해 해당 고교 전체 교직원 76명에게 설문을 실시해 2명이 신규채용 및 승진 관련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지만 금품수수자ˑ발생시기와ˑ부정채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 절차에 관여한 자 및 신규채용자 등 채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문제가 된 2018년 10월(2019학년도) 수학과 신규교사 채용에서 7명의 지원자 중 6명이 대전교육청이 위탁 출제한 객관식 시험에서 과락 처리됐고, 주관식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 1인은 이후 수업실연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질 사건의 당사자인 전 이사장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했다는 전교조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이사장은 관련법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고, 갑질 사건 직후인 2020년 12월 15일 사임했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처분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는 해명이다.
특히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에 승인 신청(보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등의 위반 혐의로 관할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상 처분으로 이사장이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 및 이사회 부당운영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사유에 해당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향후 5년간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강력한 제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