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수사권을 빼앗긴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느끼는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 조사결과 입건이 불가피했고, 공소시효에 앞서 본격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믿었던 그로서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식으로 수사권을 도난 당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윤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4일, 윤 총장이 결재한 직무이전 공문 인쇄물을 바라보며 극도의 배신감으로 인한 씁쓸함을 새삼 지우지 못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님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며 "대검 1층 현관에서 총장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총장님의 직무이전 관련 전자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차장검사에게 직무이전 지시권한이 없다고, 차장검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지시하라며 전자공문 다시 결재 올리고, 정정당당한 지휘 요청한다는 부전지를 붙여 총장실에 반려된 서류를 다시 들이밀었지다"며 "직접 나서시지는 차마 않겠지...하는 기대를 아주 아주 조금은 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특히 "조영곤 검사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띄웠으니 주저하지 않을까...주저해 주셨으면...싶었다"며 "직무이전 지시 서면 한 장 저에게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시니, 총장님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없다"고 장탄식을 내뱉었다.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검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만약, 기사대로 내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이겠지요."
“수사팀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재소자 김모 씨 등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6일로 만료되는 상황을 겨냥한 우려다.
그리고는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보겠다"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