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50.5%↑·풋고추 31.2%↑…충북도, 물가잡기 나선다 
대파 50.5%↑·풋고추 31.2%↑…충북도, 물가잡기 나선다 
충북 소비자물가지수 0.5% 상승·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92개품목 점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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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물가상승, 하락 품목 비교.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파 1단에 8000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비싸다는 소리를 듣는 대파는 지난 1월보다 50.5%나 가격이 올랐다. 

올해들어 충북지역에서는 어류 및 수산, 우유치즈 및 계란, 의류 및 신발, 생수 및 청량음료, 기타식료품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5일 충북도는 치솟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잡기위해 물가안정 92개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7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다. 지난 1월 전월대비 1% 상승한 데 이어 연속 상승이다.

값이 오른 주요 품목은 △파(54.5) △바디워시(45.8) △풋고추(31.2) △감(30.6) △식기(10.6) △밀가루(6.9) △국내항공료(14.4) △자장면(3.7) △짬뽕(2.7) 순이다.

상대적으로 값이 내린 품목은 △양념소스(-25.4) △무(-20.9) △믹서(-19.6) △굴(-14.1) △브로콜리(-9.5) △부탄가스(-15.0) △해외단체여행비(-5.8) △국제항공료(-2.0) △취업학원비(-1.1)로 나타났다.

물가지수가 상승한 요인으로 1월은 쓰레기봉투와 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분석됐고, 2월은 농축수산물(전년동월 대비 17.5%)과 개인서비스요금(전년 동월대비 1.6%)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92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가격변동과 부당한 가격 인상, 담합 등 부정경쟁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별 물가책임관 제도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건전 소비 촉진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불가피하게 인상할 시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을 단계화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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