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수습기자]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전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등을 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8일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장애 여성 노동권보장 등의 여성 노동정책 개선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분통을 쏟아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 이조은 지회장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규직 직원을 자리에 앉혀 놓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보고 유혹해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참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 조항남 부장은 “성희롱과 추행을 친숙함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여성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신은정 정책국장은 “돌봄전담사들은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돌봄노동을 여성이 하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저평가하고 있으며, 교육은 보육이 아니라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엔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의 기능이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은 저평가받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여성의 노동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장애인연대 유승화 대표는 “월평균 임금이 남성 장애인은 200만 원이고, 여성 장애인은 93만 원 정도로 큰 차별을 받고 있다”며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여성 장애인이 33.2%나 된다”라고 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서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는 비정규직뿐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들기로 한 103만 장애인 일자리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하는 정책이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민노총은 이날 참여한 각 기관에 여성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