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보은군 재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기간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정해졌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보은군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보은군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며,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도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번 충북도의원 보은군재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25일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