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향후 세금 도급인 부담’ 특약의 해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향후 세금 도급인 부담’ 특약의 해석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3.12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갑(도급인)은 을(수급인)에게 공사대금과 토지 구입비용 등을 포함해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세금 관계는 갑이 낸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그 후 을이 갑에게 위 정산금에 포함돼 있던 공사대금 8억 원에 대한 부가세를 달라고 요청하자 갑이 거절해버린 사례다.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합의서에서 갑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향후 세금 관계는 갑이 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향후 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갑이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아닌 갑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정금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6549, 76556 판결).

본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부가세 별도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또한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세를 도급인이 부담할 목적으로 단순히 ‘향후 세금 관계는 도급인이 낸다.’는 식으로 특약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는 부가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 부가세 별도라고 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 주었는데 수급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인에게 부가세 상당의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해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531 판결).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