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4급이상 재산신고 강화…투기 원천 차단
충북교육청, 4급이상 재산신고 강화…투기 원천 차단
4급 이상(상당) 공무원, 감사·회계·회계·건축분야 공무원 재산신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1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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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신고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LH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공직윤리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충북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상당) 공무원, 감사·회계·회계·건축분야 공무원 등이 재산등록의무자로 본인, 배우자 및 본인 직계손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에 수립된 제도에는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적용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내역서 의무 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 실시  ▲재산등록의무자 사전·사후 컨설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입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부동산(토지ㆍ건물) 재산등록 시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의무 입력 등으로 향후 공직자의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한다. 

올해부터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자료 불성실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한다. 

도교육청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공직윤리제도 강화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4급 이상(상당)의 지방(교육)공무원, 교육장,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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