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목소리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목소리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3.1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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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 참가한 의원들이 지방제정법 촉구를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 참가한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천안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이 16일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건의문은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다.

황 의장은 이를 감안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

황 의장은 “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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