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주범 2명 무기징역 선고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주범 2명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가석방 고려해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2.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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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문명국가에서 허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 사형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 

법원이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살인과 강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모(16) 양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양양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정모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윤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와 허씨에는 사형, 또 다른 이씨(25)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양양은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받았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 '피고인들이 과연 인간 생명존중과 양심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 들어"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피고는 일일히 묘사하기도 어려울정도로 말 그래도 피해자 윤양을 '때려죽였다'"며 "마치 놀이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처참하게 드러난 상처를 사진을 찍는 것도 모자라 사망한 윤양을 망설임 없이 손괴하고 암매장했다"고 죄를 인정했다.

황 판사는 "창원에서 윤양을 상해한 뒤 열흘도 안돼 대전에서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차에 마치 화물인 것처럼 싣고 다니며 폭행을 계속했다"며 "남성이 사망할 무렵에는 방치 한 채 다른 차를 구해 썬팅을 한 뒤 돌아왔다가 검거됐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또 그 남성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 가족들은 평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피해회복조치도 않고 범행을 회피하고 축소하면서 공범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에 어느정도 접근했는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황 판사는 "미리 살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피고인들 아니가 2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생명을 앗는 극형에 처하기 보다는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둘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데 대한 이유도 덧붙였다.

황 판사는 "현 사법 시스템 상 이들이 언제라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라도 석방되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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