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욕심‧졸속이 부른 옛충남도청사 무단 훼손
[김선미의 세상읽기] 욕심‧졸속이 부른 옛충남도청사 무단 훼손
과장 혼자 이 엄청난 일을? 시장 부시장 실‧국장들은 뭘 했는지?
법과 절차 위법에 특혜 시비로 특정 시민단체까지 입길에 올라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1.03.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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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무단 훼손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한마디로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감사 결과, 거의 모든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청사 사건 감사, 관계기관 미승인, 건축법 위반 등 법‧절차 위반 

대전시는 18일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관계기관 미승인, 건축법 위반 등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세입자인 시는 소유주인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문광부와는 구두로 몇 차례 협의는 했으나 문건으로 처리된 공식적인 승인은 없었다. 부속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대수선임에도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증축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법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조직 내부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아예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보도 될 때까지 대전시 내부,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 없어

100년이 넘는 수령의 향나무까지 잘라낸, ‘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옛 충남도청사 무단 훼손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광역시 행정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사업추진은 허 시장과 대전시의 행정력과 신뢰도를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유착,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며 시민사회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주무과장이 공교롭게도 특혜 시비에 휘말린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이다.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허 시장에게는 인사책임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 개방형 채용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돼 

그렇지 않아도 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개방형 채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하필이면 개방형 임용자가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일으켰으니 개방형 채용 자체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받게 된 것이다. 

사업을 주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임기가 만료된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묻게 된다. 외부에서 임용된 과장 혼자 그 엄청난 일을 다 벌였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다른 행정 공무원들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청사 사건은 성과 내기에 급급한 ‘졸속 행정’과 ‘과욕’이 부른 참사

특히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들은 무엇을 했는지 말이다. 이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계 기관과 협의는 했습니까?”라고 묻거나 챙겨 봤으면 일이 이처럼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꼬리 자르기로 정작 윗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대전시의 무너진 행정만큼이나 치졸해 보인다. 사고는 ‘어공’이 저지르고 책임은 ‘늘공’이 진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그것도 자칫하면 하위직 공무원만 잡게 생겼으니 부글부글 끓어오를 만하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욕심을 낸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성과 내기에 급급한 ‘졸속 행정’과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유착, 독식’은 동전의 양면

이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시민단체 역시 시 사업 공동 추진, 위탁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특정 시민단체의 소통협력 공간 입주와 관련 “일부 특혜 소지로 판단”한 대목은 아프지만 결코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시정을 비판 감시 견제해야 하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유착, 독식은 동전의 양면 같다. 시민단체로서는 유념할 대목이다.

갖은 어려움 속에 긴 시간 힘들게 쌓아온 성과와 평판도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문이 더 이상 시민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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