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견 행안부 제출
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견 행안부 제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촉구·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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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전준비TF팀' 회의 모습.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사전준비TF팀' 회의 모습.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응하기위해 구성된 충북 청주시의회 ‘사전준비TF팀’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사전준비TF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제출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위한 공무원법 등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 설치·운영하고, 중앙-지방의회 간, 시·도의회와 기초의회 간, 집행부-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시험·승진·인사행정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의회 스스로도 개인보좌관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해당 지방의회의 여건·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과 기초의회 간에 직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집행부 견제·감시 및 정책결정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현행 기초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10명과 인구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의회 사무조직 구성’에 차등을 두고 있다. 

기초지방의회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보다 낮으며(의회사무국장(4급)),중간관리자(5급)가 없는 불균형적 조직 구조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초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도 5급, 6급으로 차등부여 돼 업무수행 능력, 집행부와의 소통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 위해 의회사무국의 최고 직급을 상향 조정(4급⇒3급)하고, 중간관리자 5급 담당관을 신설해 조직의 허리를 보강하며, 전문위원도 5급 동일 직급으로 조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채용관리, 연금, 교육훈련 등 필수기능 증가로 인력 보강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충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하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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