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기관내 성희롱·성폭력 강경 대응
충북교육청, 교육기관내 성희롱·성폭력 강경 대응
상급 성고층심의위원회 ‘선택’을 ‘필수’로 명시화·강화된 기준 적용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2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교육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 예방 및 강경대응을 위해 상급고충심의위원회의 대상 등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 

이를 학교 및 기관에도 성희롱‧성폭력 사안발생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기관) 내 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필수’로 규정해 강화한다.

또한 상급고충심의위원회 대상도 관리자에서 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화했다.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중 관리자(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에 의한 가해,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도교육청상급고충심의위원회 필수 대상이며, 피해자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을 각급 학교 교직원 간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다를 때,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의 경우를 필수로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이 신설되면서 학교(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강경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