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자치경찰의 ‘인사‧예산‧장비’ 내용은?
7월 시행 자치경찰의 ‘인사‧예산‧장비’ 내용은?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 조례안 입법예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2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6일 임요한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달 26일 임요한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잘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도는 24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전날부터 1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과 관련된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특히 도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 15개 조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마련을 위한 2개의 조문을 추가해 총 17개 조문으로 정리했다.

도는 조례안 입안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위원회 시범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