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원 재선거 5파전...25일부터 선거운동
예산군의원 재선거 5파전...25일부터 선거운동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선관위 "아파트 출입문에 명함 끼우면 법 위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3.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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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예산군의원 라선거구(덕산·고덕·봉산·신암)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진=충남도선관위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다음 달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예산군의원 라선거구(덕산·고덕·봉산·신암)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진=충남도선관위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음 달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예산군의원 라선거구(덕산·고덕·봉산·신암)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과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의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메가폰 등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등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흥엽 후보,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 무소속 신현모·이경일·인희열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 사진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흥엽 후보,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 무소속 신현모·이경일·인희열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 사진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선거는 유병배 전 의원의 낙마로 치러지게 됐다.

선거구민에게 벌꿀 등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유 전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흥엽(61) 후보, 국민의힘 홍원표(37) 후보, 무소속 신현모(61)·이경일(56)·인희열(28)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같은 달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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