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보은군 재선거,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충북도의원 보은군 재선거,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김기준원갑희박경숙 3파전…만 18세(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 첫 투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2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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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투표 이미지.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충북도의원 보은군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후보, 국민의힘 원갑희 후보, 무소속 박경숙 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선거운동 안내와 함께 공정선거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돼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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