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 '학생 자치활동 지원조례 통과' 환영
대전 시민사회, '학생 자치활동 지원조례 통과' 환영
양심과인권-나무, "대전교육청이 나서서 반민주적 학생생활규정 없애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3.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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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조례가 2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조례'가 2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조례가 2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조례는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의사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근거를 담은 자치 법규다. 현재 서울과 충남, 부산교육청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활용중이다.

조례는 교육감이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청소년·시민단체는 학생 자치조례 통과에 환영 논평을 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육성'에 학생들의 자력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학생자치를 지원하는 의미있는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학생자력화를 이루는데 첫발을 뗀 조례 제정에 앞장선 조성칠 시의원 등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학생자치를 증진시키려면 설동호 교육감과 학교장이 즉각 자치활동을 가로막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며 "지난 3월4일 대전시의회가 주관한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별다른 권한도 없고 무기력하게 허울뿐인 자치활동 현실을 비판한 것에 대해 엉뚱한 소리로 변명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자치 활동을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이 많이 남아있다"며 "2018년 9월11일 교육3주체 회의에서 약소한 '민주적 학교규칙 개정'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부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심과인권-나무 측이 2019년 4월18일 성명서에서 사례로 든 대전고, 대성고, 보문고, 충남고 등의 '학생생활 규정'은 여전히 학생자치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조항이 가득하다.

학습활동을 하는데 '복종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두발과 복장 규정을 두고 있어 학생들이 참여한 규정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자치활동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이라는 점은 진정한 학생 자치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심과인권-나무는 ▲학생회 협의사항 등 사무범위 규정 ▲대의원회, 임원회의,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한 학교장 승인사항 ▲교내외 모임에 대한 학교장 및 담당교사 허락 ▲자치기구 예산 및 학생회 의결사항 학교장 승인 ▲반민주적 징계조항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을 학생자치활동를 가로막는 모든 반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으로 지목하고, 대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양심과인권-나무의 이병구 사무처장은 "설동호 교육감과 학교장들은 이번 조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자치가 증진할 수 있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며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연간 2750만원의 예산을 세운것을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추경을 통해 대폭적인 자치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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