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조례로 만든다
충남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조례로 만든다
한영신 도의원 "학력 중심 타파, 능력 중심 사회 초석"

인사·근무조건 차별 금지 조항 포함

도지사가 기관과 일자리 협약 맺도록 규정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3.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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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이 인사나 근무조건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유희성 기자
고교 졸업생이 인사나 근무조건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고교 졸업생이 인사나 근무조건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도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교 졸업생에게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 상 차별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촉진 시책 사업 등을 담은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한 의원은 “학력 중심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 사회로 변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도민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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