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원 3법 발의"
성일종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원 3법 발의"
산업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두고 지자체장과 사업계획 수립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3.2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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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이른바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이른바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이른바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입지적 특성이 좋은 지역에 기업체가 집약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서산과 울산,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과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주변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성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자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토록 했다.

부수법안으로 함께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석유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대산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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