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매수한 땅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매수한 땅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면?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3.2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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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그런데 갑은 기초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매도인인 을에게 확인해보니 전전 소유자였던 병이 30년 전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갑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갑은 병에게 자신이 소유자라는 점을 내세워 쓰레기 제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의 상태는 갑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이고 쓰레기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갑은 을에게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까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갑이 매수한 이후에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경과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갑은 전전 소유자인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 함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즉 매립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 후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 갑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예를 들어 오염토양 등에 대한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의 지출이 현실화되거나 적어도 예견 가능한 시점)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갑이 1995년에 토지를 매수했고, 2005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정화비용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05년이 되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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