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출마 앞두고 선거법 개정 나선 충남도
양승조 출마 앞두고 선거법 개정 나선 충남도
당내 경선 관련 '선거공영제' 도입 추진…정치권에선 "그걸 지방정부가 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3.2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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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당내 경선에 대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 제공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양승조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당내 경선에 대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 제공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당내 경선에 대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진행된 도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선관위 또는 각 정당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용인 즉 당 대표 선거(전당대회)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 투입될 수 있는 개별 후보의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관련 규정 등에 적시된 선거운동은 물론 언급되지 않는 현장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선거운동의 과열‧혼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내 경선 비용 한도액을 규정, 사무실 비용과 선거운동원 수당 등 후보자 부담액의 한도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광역단체장 선거비용 산출 방식[8억 원+(인구수×250원)]과 유사하게 당내 경선 시에는 [2억 원+(당원수×250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특히 당내 경선 공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경선 전 과정의 비용을 중앙당이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양 지사는 얼마 전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게 과연 지방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정당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신경 써야 할 사안에 대해 도가 앞장설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내 경선 비용 한도액을 규정, 사무실 비용과 선거운동원 수당 등 후보자 부담액의 한도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 자료집)
충남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내 경선 비용 한도액을 규정, 사무실 비용과 선거운동원 수당 등 후보자 부담액의 한도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 자료집)

양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기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 지사는 전날 공개된 재산변동 내역에서 5억390만 원을 신고해 시‧도지사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선 경선에 출마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선 시‧군 공직사회에서도 “투‧개표 사무의 공무원 동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는 것은 분명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도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자칫 이 일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다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고, 누가 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양 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앞으로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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