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매년 재산등록 대상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대상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는 경찰과 교육 공무원 등 9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재산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방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9년 말 기준 총 150만 명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충남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안 그래도 공무원이 잠재적 투기꾼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사실상 현재 보유한 부동산 외엔 더 갖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소속 7급 공무원 B씨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인 만큼 재산등록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하위직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충남 한 기초자치단체 9급 공무원 C씨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부터 재산 등록한다든지 차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을 늘린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태신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29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꾼 또는 범죄자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 D씨는 “괜한 오해를 사느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