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의 복지이야기] 부모 자녀 사이도 변질시키는 초능력 ‘돈’
[김세원의 복지이야기] 부모 자녀 사이도 변질시키는 초능력 ‘돈’
자녀 부양 외면하고도 유산 상속 받겠다는 부모
부양 약속 조건부 증여 받곤 나 몰라라 하는 자식
  • 김세원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승인 2021.03.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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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원 교수
김세원 교수

[굿모닝충청 김세원 대전과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시간 여 분량으로 개봉했던 ‘저스티스 리그’가 네 시간 넘게 편집되어 최근 선보였다. 지루함 없이 늘어난 분량만큼 재미를 더한다. 수퍼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등이 힘을 합해 외계의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하기로 한 플래시가 리그를 결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트맨에게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의 초능력은 무엇이지요?”. 배트맨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다. “난 부자야!”

IMF를 겪으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지 만 대체로 “돈”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해왔다. 부를 이루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권력 유착과 비리로 이어져 공정한 분배와 공평한 기회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청빈한 삶과 안빈낙도의 자세를 이상향으로 교육시켰던 유교적 이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여하튼 존경받는 부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카톨릭에서도 자만, 탐욕, 음욕, 분노, 식탐, 시기, 태만이라는 7가지 죄 중에서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한다고 했다. 그러니 돈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미덕을 행하라는 훈계를 내렸다. 부오나미코 부팔마코는 피사의 캄포산토(Camposanto)에 ‘최후의 심판’을 남겼다. 탐욕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음습한 굴에서 동전을 녹인 횟물을 먹는 형벌에 처해지니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 시켰다.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돈(배트맨의 돈)이 은행 압류를 풀어 수퍼 맨 가족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외계인들을 지구에서 몰아내는 데 일조를 한다. 돈과 부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사람의 삶을 인간답고 풍성하게 하면 좋으련만 종종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드레이 바카로의 미다스 왕. 기원전 8세기 경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디오니소스가 그 간청을 마지못해 들어주자 미다스왕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다. 그런데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음식까지도 황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자신의 탐욕을 후회한 그는 디오니소스에게 능력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한다. 디오니소스는 파크톨로스 강에서 씻으면 그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자 미다스는 강으로 달려가 몸을 씻었고, 그의 능력이 사라진다.
안드레이 바카로의 미다스 왕. 기원전 8세기 경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디오니소스가 그 간청을 마지못해 들어주자 미다스왕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다. 그런데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음식까지도 황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자신의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자신의 탐욕을 후회한 그는 디오니소스에게 능력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한다. 디오니소스는 파크톨로스 강에서 씻으면 그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자 미다스는 강으로 달려가 몸을 씻었고, 그의 능력이 사라진다.

최근 들어 주목을 끄는 ‘상속유산 찾기 주장’이 있었다. 연예인 구하라 씨가 결혼하지 않고 숨을 거두었고, 그 남겨진 재산이 문제가 됐다. 20년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본인의 유산상속을 요구한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자녀의 재산은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자신이 고인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씨의 오빠와 유족들은 양육이라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 고인의 재산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고인의 상속재산 전부가 아버지와 오빠 등 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며 구씨 유가족들의 기여 분을 20%로 인정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은 또 “친모는 약 12 년 동안 고인을 면접이나 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면접교섭을 방해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버지와 오빠 6대 친모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판시했다.

돈이 있는 곳이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고, 부모를 봉양하기로 약속했던 자녀들이 돈만 받고 보호와 부양을 외면하는 사례는 분명 늘고 있다.

망은(忘恩) 행위에 대한 제제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2월 8일 이명수 국회의원 등 20인 의원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망은이나 배신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의 해제를 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증여를 받았지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증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2월 10일 서영교 위원은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 함 침몰 사고나 세월 호 사고, 전북 소방관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민법개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상속결격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련의 민법개정안들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3월29일 현재)에 있다.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보면 반대의견이 많다. 본 회의를 통과 될지 지켜 볼이다. 다만 부모의 자식사랑, 자녀의 부모 섬김이 돈에 의해 변질되고 법으로 제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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