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수습기자] 대전 대덕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간이경사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다. 주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어 이동이 불편한 사업장에 간이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 불편을 없애는 ‘무장애 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4월 2일까지다. 구는 해당 업소나 건물주의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약 20개소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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