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착수시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착수시기?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4.0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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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위 죄의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실행의 착수는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 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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