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누나 숨지게 한 동생, 2심서 형량 늘어
지적장애 누나 숨지게 한 동생, 2심서 형량 늘어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4.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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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사.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누나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9세 남성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높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A씨의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묶어두고 출근하는 등 학대와 방치를 지속하며 난방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학대로 피해자의 체중은 80kg에서 28kg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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