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뼈아픈 기록 백서에 담는다
당진·평택항 뼈아픈 기록 백서에 담는다
당진시, 소송과 투쟁 과정 등 자료 수집…당진항 독립 등 후속 대책 곧 착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4.0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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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道界)분쟁에서 패한 당진시가 뼈아픈 기록을 남기기에 위해 백서 제작에 나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도계(道界)분쟁에서 패한 당진시가 뼈아픈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 제작에 나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도계(道界)분쟁에서 패한 당진시가 뼈아픈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 제작에 나선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는 또 당진·평택항 분리 독립 등 후속 대책도 곧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4일 오전 당진‧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당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대로 28만 2700여㎡는 당진 관할, 67만 9500여㎡는 평택 관할로 결정됐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온 전체 96만2000여㎡ 중 약 70% 가까이가 경기도 평택시에 넘어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3월부터 백서 제작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소송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를 비롯해 대책위를 중심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와 대법원 1인 시위, 헌법재판소 1인 시위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분량은 약 300쪽 안팎이며 오는 6월 발간할 예정이다. 예산은 시비 2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진시는 특히 항만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진·평택항(법적으로는 평택·당진항)의 명칭을 당진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특히 항만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진·평택항(법적으로는 평택·당진항)의 명칭을 당진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시 제공)

시는 또 충남도와 함께 당진‧평택항 분리 독립과 독자적인 당진항 발전 방안 마련, 어업구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더 이상 평택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이들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얼마 전 현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도와 관련 용역을 추진해 해양수산부가 항만발전계획 변경 시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항만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진·평택항(법적으로는 평택·당진항)의 명칭을 당진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시 내부적으로는 당진항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도계분쟁 패배는) 뼈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후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백서 제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당진항 독립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충남도와의 공조 속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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