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는 반란·내란수괴자’, 청남대 동상에 새긴다
‘전두환·노태우는 반란·내란수괴자’, 청남대 동상에 새긴다
충북도 ‘청남대 동상 자문위원회’서 결정…시민단체 “아쉽지만 다행”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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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의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촉구 집회. 사진=5·18국민행동/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동상에 ‘반란수괴·내란수괴’등의 역사적‧사법적 과오를 적은 표지판이 설치되고 동상자리도 이전된다.

지난해 촉발된 동상철거 논란이 일정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충북도는 지난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남대 전직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남대 일부 전직대통령 동상 방침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 자문위원회에서는 △동상 안내판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과오를 적시한 문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기존 대통령길 명칭은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전두환 동상은 청남대 내 타 산책로 부지로 이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두환·노태우 동상에는 공통적인 역사적 평가로 △1979. 12. 12 신군부의 수괴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 장악(12․12사태) △1980. 5. 17  ‘서울의 봄’을 짓밟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 5. 18  계엄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운동 무력 탄압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초법적 조치로 사회 통제 △ 1987. 4. 13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스르며 호헌조치 발표 △1987. 6. 29 6월 민주 항쟁에 굴복하여 6․29선언 발표가 담긴다.

전두환의 사법적 평가에는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반란수괴․내란수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9개 죄목으로 사형, 2천 259억여 원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무기징역, 2천 205억 원 추징으로 감형되어 상고하였으나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최종 확정.(1997년 12월 22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 등이 실린다.

노태우의 사법적 평가에는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중요임무종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8개 죄목으로 징역 22년 6월, 2천 838억여원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징역 17년, 2천 628억여원 추징으로 감형되어 상고하였으나,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다.(1997년 12월 22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이 안으로 나왔다.

도는 이날 결정된 자문의견을 반영해 해당 동상의 과오 적시 안내판 설치와 대통령길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 및 홍보물 제작, 전두환 前대통령 동상 이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상철거를 주장하던 ‘5·18학살주범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지성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국민들에게 역사적 과정을 보여줄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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