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7일 허태정 시장·설동호 교육감·송정애 경찰청장 합동기자회견
식당 카페 등 밤 10시 이후 배달만… 학교·학원 등 밀집도 조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4.0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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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왼쪽부터)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학원과 교회 관련 코로나19 n차 감염 폭증에 따른 조치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학교와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라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2단계 적용은 8일부터다.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초·중·고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로의 제한을 원칙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600명 이하 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하고, 600명 이상 1000명 이하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유지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은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8일부터 3주간 대전지역 학원, 교습소 등 3690개소에 대한 전수 방역과 교육시간 및 인원제한 등을 독려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거리두기 격상에 앞서 이달 4일 유흥시설 5종 등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시와 협력해 16일까지 동구 가양동 등 감염 발생지 중심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검사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학생들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했다.

송 청장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점검 등에 적극 동참하고, 소재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경찰철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접종센터 안전관리와 방역수칙 위반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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