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대덕구는 이달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받으며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정책과(042-608-692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앞서 구가 발표한 e로운 대덕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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