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공시송달로 패소한 경우 항소 가능?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공시송달로 패소한 경우 항소 가능?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4.0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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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Q : 민사소송은 문제가 생각하는 측에서 언제든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주소이전이나 불특정) 법원에서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주로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게시함,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함)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게 되면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면 너무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원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에게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함)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고는 제1심판결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피고가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항소에 필요한 2주의 시간이 이미 경과했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인가?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해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대법원은 은행이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해 보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영수한 때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항소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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