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0억 대 국책사업 수행…사업자 적격성 ‘논란’
충북도, 30억 대 국책사업 수행…사업자 적격성 ‘논란’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협상업체, 지난해 사업수행 미이행·입찰 자격 ‘의혹’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1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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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캡처/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30억 원대의 국책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적격’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민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2021년도 충청북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기관이고 충북도가 주관기관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비 23억 원을 들여 추진했으며 올해 사업이 확대돼 국비와 도비 등 33억여 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조달청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충북도가 기술협상 등을 통해 최종 계약하는 방식이다.

서울 소재 A업체는 지난해 ‘2020년도 충청북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수행했으며 올해도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충북도와 최종 계약을 앞둔 A업체가 지난해 사업 결과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고,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입찰에 참여했던 충북지역의 B컨소시엄(충북지역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기업 참여)은 A업체가 지난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북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면 교육거점별 강사와 서포터즈를 교육장별 각 2명씩 총 200여 명이 필요하다. A업체는 교육을 담당할 강사에 대해 40시간, 서포터즈는 20시간 이상의 양성 교육을 시행한다고 제안서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B컨소시엄이 지난해 강사와 서포터즈로 활동한 이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강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면접 등을 통해 곧바로 교육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업체는 2020년 수원시로부터 별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다가 세금 횡령 사실이 밝혀져 1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조달청 입찰참가 제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가계약법 27조에는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을 두고 있다.

B컨소시엄 관계자는 “A업체는 2020년 7월 수원시 외국어마을 위탁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됐고 1개월의 입찰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라며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가 지난해 강사교육을 미이행하는 등 부실한 사업 운영에 대해 충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인데 부적격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강사교육을 원래 사전에 실시해야 했지만, 일정상 그렇게 할 수 없어 개별적이거나 그룹, OT 등 방법과 시간을 달리해 수행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수행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도 당시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수원시에만 1개월 제한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사업의 입찰참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관련 감사청구 사항은 진흥원으로 이관돼 자료 파악 중으로 알고 있다. 입찰 참가 제한 부분도 지난해 1개월 제한을 받았었기 때문에 올해 입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업체와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A업체에 대해 올해 사업에 대한 기술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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