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충남도의원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김기서 충남도의원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현실화 안 돼...신고·보조금 정지 등 시행해야"
  • 유희성 기자
  • 승인 2021.04.1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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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충남도의원(민주·부여1)은 13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김기서 충남도의원(민주·부여1)은 13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김기서 충남도의원(민주·부여1)은 13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이지만, 불이익 우려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권리 행사가 어려워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며 “근로자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1977년부터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영국은 수급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SK인천석유화학은 2018년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모범적으로 선보였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작업중지권을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많다”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조치내용 공유 플랫폼 구축, 작업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과 보조금 지급정지, 도내 모든 사업장·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교육·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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