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만들어졌다.
도의회 김영수 의원(민주·서산2)이 대표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것.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보상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실제 소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도지사가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음피해 방지, 소음 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 소음 피해를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