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금융정보] 신용카드·신분증 분실 땐 이렇게
[설 금융정보] 신용카드·신분증 분실 땐 이렇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안전한 설 명절 위한 금융상식 발표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5.02.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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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명절 때면 어수선한 틈을 탄 금융사기 범들이 활개를 친다. 또 마음이 들떠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안전사고도 빈발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 당황하기 마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신용카드 및 신분증 분실시 대응요령, 자동차 운행 및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신종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택배 배송 등의 문자메세지에 주의를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미싱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 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소액결제서비스에 동의했으나 평소 미사용하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요구는 100% 금융사기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지정,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시 추가인증 또는 SMS 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 1332)나 경찰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 주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본인의 예금통장 등이 불법행위에 사용돼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대포통장 거래를 제의받거나 발견한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제보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또는 선물 구입시에도 주의를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은 만큼 반드시 구매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용카드, 신분증 분실시 대응 요령

신용카드 분실땐 신속하게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설 연휴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서비스’ 이용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를 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1588-2188)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1577-1120)으로 하면된다.

만일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은 영업점 한 군데에만 등록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에 전파돼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을 강화토록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등록되면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시 유의사항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자동차 운행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 미리 가입하여야 한다. 신청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바람직

안전 운행을 위해 스노우체인 등 겨울철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출발전 타이어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동차 운행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출발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 가입여부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발생땐 이렇게 처리를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체구간의 반복, 장시간 운전의 피로감으로 인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인사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며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촬영해야 한다.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에 대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시 주의 사항

해외여행 출발전 해외여행보험에 꼭 가입해야

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법을 알고 출발을.

해외여행 출발전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카드 사용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는 경우 사용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사용한도가 불필요하게 큰 경우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위․변조를 막기 위해 카드 결제시 가맹점 직원과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토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카드명세서상 결제통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에서 복귀한 후에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시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을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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