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코로나19에 밀린 월세…나가라네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코로나19에 밀린 월세…나가라네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4.16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지난해 봄 청주에서 삼겹살집을 개업한 A사장은 당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손님이 몰렸으나 소위 ‘개업발’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영업시간까지 제한되면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점포 문을 닫고 쉴 지경에 이르렀다. 가을부터는 월세까지 내지 못해 6개월이나 밀렸다. 건물주도 A사장에게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이만 나가달라”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보증금만 깎아먹게 된 A 사장의 경우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월세를 내지 못하는데도 6개월이나 기다려준 건물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장사가 안 돼 월세마저 밀린 A사장 둘 다 모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건물주는 다른 임차인을 통해 A사장으로부터 못 받은 월세를 보전하거나 A사장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는 조치가 가능하지만 A사장은 마땅한 자구책이 없어 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A사장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최근 신설되었습니다. 즉, 원칙대로라면 A사장은 월세 3개월분을 밀렸을 때부터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그런데 위 신설된 조항은 임차인이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까지의 월세를 밀렸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참조).  

게다가 위 신설된 조항은 2020년 9월29일자 이전에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참조), A사장의 경우에도 건물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2020년 9월29일 이전에 이미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거나, 2021년 3월29일부터 다시 3개월분의 월세가 밀리는 경우, 여전히 건물주가 A사장에게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을 뿐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까지 밀린 월세도 건물주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