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48시간 이내 안 받으면 형사처벌”
대전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48시간 이내 안 받으면 형사처벌”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달 25일까지 1주일 연장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4.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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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달 19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이달 25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은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확진 판정 전 약국과 병원 등을 2-3군데 다니면서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시행 중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시 의사회장·약사회장과 논의해 유증상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경우, 의사·약사들이 진단검사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 사실을 기록해 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이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이 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상권 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별도로 진행한다.

이달 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주일 연장된다.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대전시, 부산시, 울산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전국적으로 1일 600-700명 이상 확진 ▲대전 매일 2-3명 이상 ‘깜깜이’ 확진자 발생 ▲수도권 확산 지속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

정 국장은 “대전은 이달 첫 주 1일 평균 26.9명, 8일부터 1주일 간 평균 11명 등 거리두기 단계 상향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이달 첫 주 1만 5620명 검사, 193명 확진, 양성률 1.24%에서 8일부터 1주일은 1만 3626명 검사, 90명 확진, 양성률 0.66%로 집계됐다. 양성률 약 46.5%, 검사수 약 13% 감소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밭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도 지나달 31일부터 1만 431명을 검사, 44명이 확진됐으나 최근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 전국적 상황 등을 감안, 다음 주 중 서구 관저동 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 19일부터 접종 위탁 의료기관 321개소 중 4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돌봄시설 종사자 1만 4000명과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한편 15일 대전성모병원 의사와 입원 환자 확진에 따라 실시한 접촉자 17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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