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의혹’ 윤갑근 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라임 의혹’ 윤갑근 위원장 징역 3년 구형
징역 3년, 추징금 2억 2000만 원…다음달 7일 선고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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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국민의힘 청주상당 지역위원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갑근 국민의힘 청주상당 지역위원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라임사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청주상당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위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하며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알선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문료다”며 “돈을 건넨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경비실 CCTV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이 사건은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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