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1조원대 사업 ‘수상한’ 공모
국가철도공단, 1조원대 사업 ‘수상한’ 공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관련내용 임의변경
사업신청서 접수 20여일 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4.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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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차적 하자’ 논란을 자행,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주관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면서 공고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변경 공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또 사업신청서 접수를 20여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공고와 관련해서다.

공단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사업주관자 공모 공고를 진행하고, 이달 22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신청서 접수를 21일 앞둔 이달 1일 대표사의 사업신청 자격 관련 핵심사항에 대해 변경공지를 했다.

지난해 공모지침서에는 대표사는 ‘SCI정보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일정 신용등급을 만족하고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인가)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업을 인가한 4대 신용평가기관(SCI정보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일정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1일 ‘SCI평가정보’를 ‘서울신용평가’로 임의로 변경, 공지했다.

두 기관은 공모 공고 때마다 엇갈렸다. 2019년 10월 최초 공모지침서상에 명기됐던 ‘서울신용평가’가 지난해 12월 ‘SCI평가정보’로 바뀌었다가, 이달 1일 다시 ‘서울신용평가’로 변경된 것.

당초의 공모지침에 맞게 준비를 해오던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신용평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신청서를 불과 21일 남겨 놓고 대표사와 관련된 핵심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며 “재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상의 규정과도 배치돼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정정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해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불필요한 분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모기간 연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왜 최소한의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변경했는지, 공단은 이해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오류를 인정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고 중지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10월 최초 공모됐지만 유찰된 바 있으며, 사업조건을 조정해 지난해 12월 재공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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