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허가 특혜 의혹…진실 밝혀라”
“음성LNG발전소 허가 특혜 의혹…진실 밝혀라”
충북지역 시민단체·반대투쟁위, 20일 국회앞서 진실규명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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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혜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청주충북환경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음성군 일원에 추진중인 LNG발전소의 변경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도 심사를 외면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혜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쟁위는 “주민의 동의서가 구비돼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제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천연가스발전소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한 것은 엄연한 특혜이고 범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주)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 202필지 31만 5565㎡대해 발전사업 위치변경 허가를 요청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동의서가 구비된 토지 및 국·공유지 121필지 18만 7732㎡에 대해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행정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혜의혹과 관련해 2020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로 발전소 예정지 주변 주민 모두는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관련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5항 제2호‘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규정을 들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970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평곡리, 석인리, 충도리 등 지역 주민들은 반대투쟁위를 결성하고 2018년 1월부터 음성군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수십 차례의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동서발전이 지역주민 수십 명에 대해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투쟁위는 LNG발전소가 건설되면 음성읍은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으로 급속한 환경 변화 및 정주 여건은 더욱 피폐해져 음성읍의 소멸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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