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진항 화재 어선 22척 중 17척 인양 동의
태안 신진항 화재 어선 22척 중 17척 인양 동의
다음달 20일까지 인양과 처리사업 완료 계획…가세로 군수 진두지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4.2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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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는 인양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는 인양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지난 달 23일 새벽 발생한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안흥외항) 선박 화재 사고가 한 달 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22척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선박부터 인양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20일까지 처리사업을 완료할 방침인 것. 예산은 총 1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22척 중 17척의 소유자가 인양에 동의를 했으며, 나머지는 해양경찰 등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미동의자를 상대로 등기우편 발송과 촉구 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조속한 인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날이 풀리면서 수온 상승으로 선박에 있는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과 함께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가세로 군수는 인양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앞서 가 군수는 지난 8일 선박인양 및 처리계획을 발표했으며, 11일부터는 주말도 잊은 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9일에는 침몰선박에 대한 수중조사와 영상촬영 등 사전준비도 완료했다.

군은 최대 6개월분 생계비 1억3552만 원을 피해 선주와 선원 43명에게 지급했으며, 대체선박 건조 등 자활대책까지 마련한 상태다.

가 군수는 “선박 인양과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사고수습은 물론 2차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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