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는 6월 말까지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최근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019년 363건, 2020년 352건으로 신고 건수는 비슷하지만 강제폐차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41건으로 1년 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상습 방치지역인 ▲자동차매매단지 주변 ▲빌라 밀집 지역 ▲도심 천변 등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은 차량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 통보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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