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불구속 재판 받는다
[종합]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불구속 재판 받는다
구속 168일 만에 석방…보증금 1억·재판 관련인 연락 불가 등 조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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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검에 출두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재판 관련인들에 대해 만남은 물론 전화, 메일, SNS 등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할수 없는 단서가 붙었다.

이로 인해 정 의원은 구속된지 168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과 12월 11일 등 두 번에 걸친 보석허가 청구 끝에 구속 만료 보름일(5월 5일)을 남겨놓고 석방된다.

지난 재판에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불법·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고발인 등을 따뜻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구속기간중 많이 느꼈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6일 구속기소 됐다.

주요 혐의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 지급하고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 원 수수했으며,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 대납 혐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명단 3만 1300명 유출 혐의 등이다.

특히 고발인인 회계책임자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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