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 1기 신규임용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을 평가하면서 징계를 받은 대상자의 감점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최근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교육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연수생의 훈련성적을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수생이 연수 생활 중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근무생활태도(이하 근태) 평점을 감점한다.
교육원은 근태 평점 10점 중 감정 사항을 종합평가에 반영, 연수생의 수료 여부 등 성적을 소속된 기관에 통보한다.
하지만 교육원은 1기 신규임용과정에 참여한 연수생 9명이 원내 주류반입으로 3.5점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근태 평가결과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의 종합평가 성적은 근태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속기관으로 통보됐다.
도 감사위는 “근태 감점 누락으로 수료 여부 결정과 성적우수자의 순위가 바뀔 수 있었다”며 “연수생의 근평 감점 사항이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교육원은 교육훈련 이수 통보 소홀 등 7건의 주의와 1건의 개선 처분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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