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한 옥천군 공무원 ‘직위해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한 옥천군 공무원 ‘직위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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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옥천군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A씨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코로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9일 A씨를 비롯한 옥천군청 직원 2명과 이들의 가족 4명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9일 청주의 시댁을 방문해 제사를 지냈다. 방역지침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제사 참석자들은 A씨 남편의 방계가족들이다

또한 A씨는 인후통 증상이 있는데도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2곳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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