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4.2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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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Q =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에 가깝게 술을 마신 A씨는 술 자리를 끝낸 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방향에서 길을 걸어오던 B씨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얌전한 성격과 달리 술을 마시면 사납게 돌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술기운에 자신과 부딪힌 B씨를 마구 폭행해 B씨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곧 B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B씨에게 용서를 빌며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가 B씨와 사이에서 향후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5도를 넘어가는 독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를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합의서는 범죄 또는 기타 고의, 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주고 이후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해 합의서가 작성되면 ① 폭행, 모욕 등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그 합의서의 제출만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효과가 있고 ② 상해, 강간 등의 비교적 중대한 범죄의 경우 그 합의서의 제출만으로 기소를 면할 수는 없으나 구속 여부, 보석 허가 여부, 선고되는 형량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두 측면 모두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중 일부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해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구별해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 작성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안심하다가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A4 용지에 ‘합의서’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② 그 아래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적어야 하고, ③ 그 아래에 합의한 날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쓴 후 각자 도장 또는 지장을 찍고 ④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를 들어보면 「위 가해자는 2021. 4. 10.경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원을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①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책임만을 면하게 하겠다는 의사라면, ‘향후 이 사건 관련해 형사책임은 묻지 않되, 민사책임은 별도이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고, ② 피해자가 가해자의 민·형사책임까지를 모두 면하게 하겠다는 의사라면 ‘향후 이 사건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형사사건 수행을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하자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가해자 측이 스스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선고되는 형량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발생한 일이었다”등)를 합의서에 기재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합의서 제출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사건의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놓지 않으면 합의의사를 철회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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