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 하향
대전지역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 하향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단계 적용, 3일부터는 정부 방침 따라 조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4.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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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2단계를 적용해 왔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단계 하향 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집단이나 시설에서의 감염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시는 동구 중앙시장에서의 집단감염 외에는 대부분 격리 중 또는 타 지역 감염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감염 연결고리가 적어 위험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20%에서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시는 정부 및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충남·충북·세종 역시 다음 달 2일까지 1.5단계를 유지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여전히 감염 위험도가 높다”며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13명, 22일 2명, 23일(오후 6시 현재) 3명이 발생했다. 누적 1660명(해외입국자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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