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다음 달부터 잘못 타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다음 달부터 잘못 타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배 늘어...이용자들의 주의 필요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4.2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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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대전경찰청 공식 SNS에 올라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2월 2일 대전경찰청 공식 SNS에 올라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칙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다음 달에 변경되는 주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은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 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등이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처벌 조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 차로 위반 등이 있으나,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기에 변동 가능하다.

특히,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안이 자주 바뀌어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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