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국·호주산 등 수입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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