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채무변제 회피용 회사 설립했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채무변제 회피용 회사 설립했다면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4.3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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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Q=갑은 자신이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을에게 채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 중 50%를 취득하고 나머지 30%는 아버지, 20%는 형의 명의로 각 주주를 구성했다. 그 외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회사로 이전되었다.

갑이 운영하던 개입사업체와 법인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구성원 등이 동일했는데 갑은 을에게 자신은 이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이에 을은 회사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사례다.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해 회사 설립 전에 기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실제 고의로 많은 채무를 부담한 후 공장설비와 재산, 영업대상 등이 동일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은 각각 별도의 권리주체로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그 이전에 있었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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